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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목록입니다.
번호 자주 묻는 질문
1
[답변 내용]

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으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 바랍니다.

※ 구매한 제품에 부착된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
2
[답변 내용]

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하단에 ‘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표시(적용 기준 시행일 : 0000.00.00)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3
[답변 내용]

아래 오른쪽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4
[답변 내용]
품목별로 최고등급(유선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)에 대하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취지에 맞춰 지원합니다.
5
[답변 내용]
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(www.으뜸효율.kr)에서 지원가능한 제품 모델명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요건(효율등급, 적용기준시행일 등)에 부합하면 환급가능합니다.
6
[답변 내용]
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에서 조회한 효율등급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 상 효율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효율등급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
구매 확정 전에, 라벨의 효율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
[답변 내용]
에어컨 실외기 배관은 기본 배관(3 ~ 5m)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구매증빙서류에는 실외기 기본 배관까지 포함한 총
합산금액으로 기재 바랍니다.
8
[답변 내용]
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에어컨은 실내기+실외기 결합하여 효율등급이 부여되며, 실내기만(또는 실외기만) 구매하시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9
[답변 내용]

에어컨 벽걸이형, 스탠드형, 일체형(창문형)을 의미합니다.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홈멀티형은 스탠드형 에어컨이 반드시 포함된 제품입니다.

10
[답변 내용]
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기기에 부착된 명판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표시입니다.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의한 표시로 명판과 등급라벨은 관련 근거가 상이합니다. 「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」은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및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산업부 고시 제2024-169호)」에
따른 전기냉방기 품목에 국한하여 지원합니다.
11
[답변 내용]

모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산업부 고시 제2024-169호) 상 전기냉방기, 전기냉난방기,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(EHP), 이동식 에어컨디셔너는 모두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「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」은 전기냉방기 품목에 국한합니다.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2
[답변 내용]

통상적으로 투인원 에어컨의 경우 스탠드형 제품이 포함된 홈멀티 제품과 천장형 실내기 2대가 연결된 시스템 에어컨 혼용하여 사용합니다.
ㅇ 스탠드+벽걸이로 구성된 홈멀티 제품의 경우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산업부 고시 제 2024-169호)」상 전기냉방기 품목으로 분류되며 「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」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.
  메인 실내기(스탠드)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해당 등급라벨 기준으로 한 건 신청가능합니다.
ㅇ 천장형 실내기 2대가 연결된 시스템 에어컨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상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(EHP)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13
[답변 내용]
에어컨의 경우 실내기 메인 제품의 모델명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.
예) 에어컨 모델명 예시
- 실내기1(스탠드) 모델명 : ABCD11 (← 메인제품 모델명) - 실내기2(벽걸이) 모델명 : ABCD22
- 실외기 모델명 : ABCD33
- 실내외기 세트 모델명 : ABCD
14
[답변 내용]
세트상품은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가전제품만 지원됩니다. 이 경우 구성품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냉장고+냉동고 세트 상품의 경우 냉동고는 지원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냉장고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15
[답변 내용]

일체형 상품이라도 구성품 중 지원대상 모델만 지원이 가능하며, 구성품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
또한, 의류건조기와 세탁기 모두 지원 대상 모델일 경우에는 의류건조기와 세탁기를 구분하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.
거래내역서 상 개별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입력해주시고,
거래내역서 상 개별 금액이 없고 전체 금액으로 있는 경우 세탁기와 건조기를 1:1 비율로 계산하여 입력 해주세요.
※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과 명판은 구성품마다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며, 각각 촬영 및 업로드바랍니다.

16
[답변 내용]
세탁건조기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상 전기세탁기 효율등급라벨을 1개 부착하고 있습니다. 세탁기 품목으로 지원신청 해야 합니다.
17
[답변 내용]
거래내역서에 세탁기, 미니워시 모델명과 가격을 각각 기재하여 작성 및 발급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의 경우 세탁기에 한하여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
18
[답변 내용]
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라벨이 있는 제품은 지원 가능합니다.
19
[답변 내용]

1등급 제품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
예) 제습기 1등급 / 공기청정기 3등급 = 제습기만 신청 가능
제습기 3등급 / 공기청정기 1등급 = 공기청정기만 신청 가능
제습기 1등급 / 공기청정기 1등급 = 제습기 또는 공기청정기로 신청 가능

20
[답변 내용]

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통해, 제조번호(시리얼번호, Serial NO, S/N, 일련번호)는 명판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21
[답변 내용]
불가능합니다. 으뜸효율 환급사업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각 제품별 제조번호로 중복성을 확인합니다. 이에 각 제품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22
[답변 내용]

이동식 스탠드 거치대의 경우 설치 필수품이 아니기에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TV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 가능하며,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발생 시 TV와 이동식 스탠드 거치대의 모델명과 금액을 각각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3
[답변 내용]
필수품의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.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상에 가급적 설치필수품 가격을 포함하여 작성 및 발급바랍니다. 단, 설치기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지원대상에
포함되지 않습니다.
예) 전기냉장고, 김치냉장고, 식기세척기 품목 중 전면 패널 선택형 제품은 도어당 1개씩 설치필수품으로 인정가능합니다.
  - 거래내역서에 본체+필수패널 포함한 세트로 작성
  - 영수증은 본체+필수패널 포함한 최종금액으로 결제
예) TV 벽걸이 브라켓, 탁상 거치대는 설치필수품으로 가능합니다. 다만 스탠드 거치대, 이동식 거치대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  - 거래내역서, 영수증 등에 필수품 포함하여 가격 기재
24
[답변 내용]
등급라벨 상 모델명(ABC)을 기재바랍니다.
25
[답변 내용]
판매이력이 없는 매장 전시상품인 경우에 한 해 환급 가능합니다.
26
[답변 내용]

쿠쿠 밥솥 제조번호는 제품 바닥면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.